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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65732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D은 공동하여, 331,506,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E은 2016. 3. 16. 농축산물 유통, 수입,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대표이사는 피고 C이고, 사내이사는 C, F, G, 감사는 H(피고 C의 남편)이었다가 위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가 2016. 11. 24. 모두 사임하면서 사내이사 I이 취임하였고, 2017. 1. 25. 그 상호가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으며, 2017. 4. 4. 사내이사 I이 사임하면서 사내이사 J이 취임하였다(이하 위 상호 변경 전, 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2016. 6. 16.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주식인수자금의 조달 명목으로 10억 원을 차용하고, ① 차입금 10억 원, 차입기간 2016. 6. 16.부터 2016. 7. 18.까지(제2조), ② 2016. 7. 18.까지 변제하고(제3조), ③ 차입금의 변제 방법으로서 K 66,667주를 변제기일에 양도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며(제4조), ④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대여금의 변제를 받음에 있어 제3조의 변제일에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제4조의 주식을 수령하여 변제에 갈음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제1항의 경우 제4조의 주식에 대한 주가가 변제기일의 종가기준으로 1주당 1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원금과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제8조 제2항)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및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이라 한다). 3) 2016. 7. 18.을 기준으로 한 K의 주가는 14,600원이다. 4) 원고는 2016. 9. 7.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약정 체결에 관여한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원고에게 위 10억 원과 이자를 합한 12억 원을 2016. 9. 29.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금 반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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