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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4고합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 D에 있는 E 유한 회사( 이하 ‘E’ 라 한다) 의 실 소유주 겸 대표이사 임과 동시에 E 지분을 소유한 투자 목적법인 F 유한 회사( 대표이사 G, 이하 ‘F’ 라 한다) 의 실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몽 골 국 D에서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몽 골 국 현지 법인인 E를 설립한 후 몽 골 국 D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여 골프장 개발 공사를 추진 하다 자금이 없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인인 H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 받으면서 E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증권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F를 설립한 후 지분을 양도 하여 F가 E 지분 전부를 소유하게 하면서 교보증권이 F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식으로 교보증권에게 E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0년 8 월경 그 전부터 알고 있던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 몽 골에서 추진 중인 골프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자금이 모자라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1부 5리 이자로 갚아 주겠다.

”, “ 몽 골 정부로부터 부지 36만평을 임차하여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으니 완공이 되면 여름철 별장 임대와 중국 자본으로 카지노 사업을 유치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 하면 E의 출자회사인 F 지분 30%를 양도해 주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4.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차용금과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 골프장 사업을 같이 하면 F 지분 50%를 주겠다.

” 고 하면서 F의 교보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 6억 원과 피고인의 H에 대한 기존 투자금 반환 채무 10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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