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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20나2018215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매형인 C은 2012. 11. 29.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주식 2만 주를 2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4.부터 2014. 3. 26.까지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4. 9. 12. 피고와 위 11억 원의 회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합의 제3항에 따라 원고와 C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D의 주주 A(원고)와 C은 유상증자를 통하여 투자한 11억(A 9억, C 2억)의 투자금 회수에 관한 합의를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한다.

-아 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D 대표이사 B은 최선을 다하며, 그 회수방법 및 시기는 후추 논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쌍방은 위의 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만약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합의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환 후 제기할 수 있다.

위 1, 2항의 합의사항은 1억 1,000만 원을 주주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성립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투자금 9억 원에서 이 사건 합의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을 공제한 후 미지급된 7억 9,000만 원(= 9억 원 -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투자금 반환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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