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0. 20. 주식회사 C(당시 대표이사 D, 이하 ‘C’라 한다)과 경기 양평군 E 소재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투자금, 투자금 반환 및 이익금분배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가 위 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하되, 그 중 15억 원은 주식회사 오픈미디어가 이미 투입하였던 금액을 승계하여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 중 10억 원을 2000. 10. 30.까지, 5억 원을 2000. 11. 15.까지, 10억 원을 2000. 12. 10.까지 각 투자한다.
단, C가 투자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때 투자금액에 따른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C의 투자금 40억 원은 이 사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으로 상호 협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반환한다.
③ 묘원조성사업 수익금 또는 비용은 피고에게 귀속하되, 피고와 C의 투자비용과 묘원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을 피고와 C가 50 대 50으로 분배한다.
나. 그런데 C는 2001. 10. 27.경까지 합계 897,591,460원(승계하기로 한 15억 원은 별도)을 투자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은 투자하지 못하였다.
다. C는 2002. 11. 21.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 2,344,894,470원 중 250,000,000원을 직원인 원고에게, 320,000,000원을 직원인 F에게, 350,000,000원을 D의 친구인 G에게, 62,600,000원을 D의 부인인 H에게 각각 양도하고, 2002. 11. 22.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C는 2002. 12.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투자금 1,414,991,460원(= 2,397,591,460원 - 원고, F, G, H에 대한 각 채권양도액 합계 982,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이의로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