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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8나7859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1. 1. 24.부터 2012. 6. 30.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소외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용인시 D 일대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소외회사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관한 위ㆍ수임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나.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권 원고는 소외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64,379,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차전1177]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위 사건을 소송절차에 회부하였고, 해당 법원[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4902]은 소외회사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을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7. 9.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일응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이에 앞서 2013. 6. 3. 소외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소외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여금반환채권 중 64,379,55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문은 2013. 6.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후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한 위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1. 14.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15071호로 채무자를 소외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32,815,893원으로 하여, 청구금액 중 64,379,550원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8,436,343원에 대하여는 추가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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