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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4940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카합10096호로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A이 피고에 대하여 화장품 케이스 등을 판매하고 아직 받지 못한 물품대금 및 앞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받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은 2014.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A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4843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6. 18. ‘A은 원고에게 593,391,200원을 2015. 7.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원고와 A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기해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3760호로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015. 10. 8. ‘A이 피고에 대하여 화장품 케이스 등을 판매하고 아직 받지 못한 물품대금 및 앞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받을 물품대금 채권 중 50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같은 채권 중 110,927,930원을 추가로 압류하며, 위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2015. 10.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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