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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45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854호로 주식회사 홍진패션(이하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섬유, 의류 등 납품으로 인한 물품대금채권 58,475,786원(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금액 4,000만 원 포함)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7. 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소외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58,475,786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 15. 소외회사와 사이에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C 내 피고 공장에서 임가공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로부터 원부자재를 입고받았는데, 2016. 2. 10. C 폐쇄사태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을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소외회사에 대한 임가공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이상 이에 관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어떠한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장의 위 임가공계약체결, 소외회사의 자재입고 및 C사태로 인한 계약이행불능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기타 손해배상 등 금전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기타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나 이에 관한 증명이 없다

위 C사태로 피해를 입은 피고 등 입주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이 수립되어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외회사의 위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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