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용의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12월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4. 12. 9.부터 2016. 12. 31.까지, 계약금액을 40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시흥 B아파트 신축공사 중 견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이 사건 공사 등에 관하여 2014. 12. 9.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 상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가압류압류 금지 대상인 임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 중 청구금액 25,426,71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25,426,715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0.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1555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 25,426,715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아래 기재와 같이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2015. 5. 26.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40630호 공사대금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11573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 25,426,715원,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아래 기재와 같이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2016. 8. 18. 이 사건 추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