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662,410원, 원고 B에게 2,225,75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7.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D을 상대로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6640호로 원고 A의 공사비 등 채권 39,519,000원, 원고 B의 공사비채권 4,473,500원 합계 43,992,5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용인시 처인구 E 외 2필지 F교회 신축공사의 공사비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위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12. 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들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5969호 공사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31. ‘D은, 원고 A에게 39,519,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에게 4,473,5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이후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D,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9407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3.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6640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용인시 처인구 E 외 2필지 F교회 신축공사의 공사비채권 중 채권자 A에 관하여는 41,662,770원, 채권자 B에 관하여는 4,716,170원에 이르기까지 금액 중 43,992,5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386,440원은 이를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5.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들 및 소외 G, H G, H는 청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