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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6구합10164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H, J, M, N, O, P, R, S, T, U, V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친수구역조성사업(X) -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Y(2012. 12. 14.)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표 ‘지번’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8.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일부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증액[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에 따른 보상금은 별지 표 ‘재결 감정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결에 따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재결에 따른 보상액의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감정결과 채택 원고들은, 이 법원의 감정인 Z(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2016. 11. 21.자 감정서(이하 ‘1차 감정’이라 한다)는 표준지가 보상선례보다 접근조건 등에서 우세하다고 평가하고도 실제로는 이와 반대로 계산하여 개별요인비교치를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이를 정정하여 제대로 계산한 감정인의 2017. 6. 14.자 감정서(이하 ‘2차 감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차 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할 수 없다.

원고들이 1차 감정에서 표준지가 보상선례보다 접근조건 등에서 우세하다고 평가하였다고 보는 근거는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17. 2. 14.자 사실조회회신서이다.

위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표준지 A, C, D, E, F, G, H, I, J, L이 보상선례보다 접근조건에서 우세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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