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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구합53392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6. 9.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택지개발사업(B) - 고시: 2009. 2. 6. 국토해양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아래 표 기재 각 물건 - 수용개시일: 2015. 2. 10. - 손실보상금: 아래 표 중 ‘평가금액’란 기재와 같음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순번 물건의 중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평가금액(원) 1 닭 12 1,300,000 2 토끼 46 3 닭장 목재 합판 26.4 4 토끼장 목재 합판 2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 - 보상금: 원고가 물건의 누락을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의 현장 조사 당시에도 누락 물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상금 증액 신청을 기각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3, 을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결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개 5마리, 닭 180마리, 토끼 70마리를 키우며 토끼장 목재 1개, 토끼장 분만실 3개, 사료보관실 1개, 닭장 1개, 분만실 1개, 개집 10개 등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가축수가 현저하게 적게 평가되었고, 토끼장 분만실, 사료보관실, 개집 등이 누락되었으며, 보상평가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① 이 법원이 D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한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이라 한다)는 아래 표와 같다.

[재결에 포함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순번 물건의 중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평가금액(원) 1 닭 12 1,540,000 2 토끼 46 3 닭장 목재 합판 26.4 4 토끼장 목재 합판 21.6 재결에 누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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