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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구합6037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원고별 증액된 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수원시 주택재개발사업[E 주택재개발정비사업(3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5. 7. 23. 수원시 고시 F 사업시행자 :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8.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별지 표 중 ‘수용목적물’란의 기재와 같다

(그 중 원고 A 소유 토지는 제1토지, 원고 B 소유 토지를 제2토지, 원고 C 소유의 토지를 제3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며, 원고들 소유의 지장물을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수용재결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2018. 4. 1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경기지사 등(이하 위 감정평가법인을 ‘수용재결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0.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중 ‘이의재결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H 경기지사 등(이하 위 감정평가법인을 ‘이의재결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결과 손실보상금 : 별지 표 중 ‘법원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I 경기지사 소속 감정인 J(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 K감정평가사무소 소속 감정인 L(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하여, 이 법원 2018아3440 증거보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이의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각 토지 및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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