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1,618,475원, 원고 B에게 168,725,0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의왕시 도시개발사업[D 도시개발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0. 4. 2. 경기도 고시 E 등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6. 9.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별지 2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수목 포함, 이하 수용대상 수목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수목’이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3 표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 별지 3 표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라.
수원지방법원 2016아3703, 2016아3718 각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F(이하 ‘수목 증거보전 감정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각 수목에 대한 감정(이하 ‘수목 증거보전 감정’이라 한다)결과 수용재결서상의 수목에 비하여 수종, 수량이 초과된 수목에 대하여 이루어진 추가감정결과(갑 제18호증의 2)는 제외한 것이다.
- 수목 증거보전 감정결과 : 별지 3 표 중 ‘증거보전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마. 감정인 G(이하 ‘법원 토지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이하 ‘법원 토지 감정’이라 한다)결과 - 법원 토지 감정결과 : 별지 3 표 중 ‘법원 감정결과’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바. 감정인 H(이하 ‘법원 수목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이하 ‘법원 수목 감정’이라 한다)결과 - 법원 수목 감정결과 : 별지 3 표 중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