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B)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6. 5. 국토해양부 고시 C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11. 10.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1 <표> 중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하 개별 토지는 별지 1 <표>의 순번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모두 ‘전’이고, 행정구역 및 지번 변경 전, 제2토지는 남양주시 D, 제3토지는 남양주시 E, 제4토지는 남양주시 F였다)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669,815,5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1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747,498,0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나. 제1심법원 감정결과 제1심법원이 주식회사 T 소속 감정평가사 U(이하 ‘제1심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이하 ‘제1심법원 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법원 감정인은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에 의한 보상액을 별지 1 <표> 중 ‘제1심법원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
한편, 제1심법원 감정인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공장용지 또는 대지임을 전제로 한 보상액 합계 7,242,345,700원(제1토지는 1,124,205,300원, 제2토지는 1,237,193,700원, 제3토지는 1,946,121,100원, 제4토지는 2,934,825,600원)을 조건부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