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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1.11 2010노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보충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이 이자수입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 기망행위를 하거나 장부 등을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출시 대손금 공제를 누락하였다는 주장 피고인이 자금을 대여해 준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등이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밟거나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여 대여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다액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손실은 대손금으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포탈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였다는 주장 가산세는 원래 벌과금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포함시켜 포탈세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4) 선이자의 수입 귀속년도 확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선이자의 수입 귀속 시기는 선이자 해당기간이 도과한 때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2004년도 포탈세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 12. 23. 월이자로 지급받은 165,000,000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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