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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8 2020노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 피고인 J]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J을 징역 3년 6개월 및...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J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사이트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여 이에 기초한 부가 가치세, 종합 소득세 포탈 세액과 피고인의 수익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2021. 4. 6.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허가 하자 변경된 공소사실의 포탈 세액 자체는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가)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 부존재 피고인이 게임 머니 환전을 위해 송금 받은 돈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운영의 도박사이트인 O, P(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 한다) 이용의 대가가 아닌 점, 이 사건 사이트가 고정 배당률 식 환급방법을 택한 이상 운영자인 피고인 역시 위험부담이 있는 도박의 참가자에 불과 한 점, 게임 머니의 반환 내지 환전이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복표를 판매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게임 머니 환전을 위해 송금 받은 돈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자수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누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원심에서 자수 감경에 관하여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0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J이 피고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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