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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4 2019노1646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이 행사하였던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 촬영된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강간치상의 점을 무죄(이유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이 강간 피해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K 관장에게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란한 음향을 배포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주문)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부당 주장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이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강간치상의 경우,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강간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더라도 극히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특히 ① 체육대학 입시를 앞두고 매일 태권도장에 출입했던 피해자가 격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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