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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도73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부분이 피고인의 경력에 해당하고 어느 부분이 피고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경력 및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재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공소사실이 다른 사실과 식별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방어권을 쉽게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그 일시와 방법을 상세히 적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경력’과 ‘행위’로 구분하지 않은 채 ‘경력 및 행위’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경력’과 ‘행위’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H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L장학재단을 만들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H시가 유일하게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은 피고인의 ‘경력’이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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