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14. 22: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 사이에 전라북도 임실군 C에 있는 ‘D ’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수복을 착용한 후 그곳 연못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골프공 270개를 꺼낸 후 이를 자루에 담아 미리 세워 둔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1. 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골프공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발신 통화 내역, 수사보고( 금융거래 명세 조회 표 첨부), 금융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환부 각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골프장 해저드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