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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15 2017고단11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잠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골프장 해저드( 골프 경기용 인공 호수 )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6. 15. 경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 CC에 이르러, 잠수복을 입고 그물망이 있는 막대를 이용하여 위 골프장 해저드 안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골프공 2,000개를 꺼내

어 미리 준비한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내지 제 2 항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720,000원 상당의 골프공 4,000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7. 6. 17. 경 강원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골프장에 이르러,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할 골프공을 찾았으나 위 골프장 해저드 안에 골프공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경 강원도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골프장에 이르러, 손으로 위 골프장 해저드 안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골프공 3,000개를 꺼내

어 미리 준비한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 항 내지 제 6 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관리의 시가 합계 1,260,000원 상당의 골프공 7,000개를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7. 경 영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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