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15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 A은 충남 계룡시 D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재생 골프공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스킨 스쿠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잠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골프장 해저드( 골프 경기용 인공 호수 )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3. 중순 새벽 경 충남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골프장에서, 피고인 B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해저드 안으로 들어가 뜰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건져 내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자루에 골프공을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골프공 1,200~1,300 개 가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5. 11. 새벽 경 경기도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골프장에서, 피고인 B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해저드 안으로 들어가 뜰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건져 내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자루에 골프공을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골프공 1,200~1,300 개 가량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6. 중순 새벽 경 충북 보은 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골프장에서, 피고인 B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채 해저드 안으로 들어가 뜰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빠져 있는 골프공을 건져 내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미리 준비한 자루에 골프공을 담아 나오는 방법으로 골프공 100개 가량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골프공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충남 계룡시 D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세탁기, 인쇄기, 스프레이건, 도장 칠기기, 코팅 처리기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