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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00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골프공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피고인은 상표권 자인 ㈜ 아쿠 쉬 네트 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Titleist”( 등록번호 제 0747860호), “ PRO V1 ”( 등록번호 제 1063449호), “ PRO V1x ”( 등록번호 제 1064318호) 가 부착된 골프공에 대한 수요가 높자 골프장에서 라운딩 과정 등 분실된 골프공( 일명 ‘ 로스트 볼’) 을 수거업자로부터 다량 매입하여 이를 박리, 도색, 상표 부착, 코팅의 공정을 거쳐 위 상표권자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재생 골프공을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9. 경 위 ㈜E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로스트 볼에 부착된 상표를 제거하는 박리시설, 도색시설, 상표 부착기, 코팅 기를 이용해 로스트 볼에 부착된 상표를 박리한 후 도색, 상표 부착, 코팅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Titleist”, “ PRO V1 ”, “ PRO V1x ” 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골프공 4,000개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6. 9. 8. 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위조 상표 상표가 부착된 37,562개의 골프공을 일본에, 67,426개의 골프공을 국내에 판매하는 등 합계 104,988개의 위조 골프공( 정품 시가 합계 566,935,200원)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아쿠 쉬 네트 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회신, 상표 등록 원부, 판결 문 등(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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