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금지, 폐기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1) 원고는 2013. 8. 29. D으로부터 별지 3 및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은 특허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 위 특허발명에 관하여 각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
). 2)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별지 3 목록) 가) 발명의 명칭 : F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G/ H/ E 다) 발명의 개요(1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골프연습장에서는 타석에 골프공을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골프공 공급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골프공 공급장치의 대부분은 모터나 다른 동력을 이용하여 골프공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 제96-33945호에 개시된 골프공 자동분배장치는 동력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개특허에 개시된 기술적 사항은, 케이스 내에 골프공을 수용하는 내부 케이스와, 골프공을 이송하는 다수의 골프공 이송홀이 형성된 디스크와, 이 디스크의 아래로 일정간격 이격되어 설치되고 골프공의 배출구가 형성된 베이스 플레이트와 이 베이스 플레이트 밑에 디스크를 회전시킬 수 있도록 연결된 모터와, 이 디스크 위로 일정간격 이격되고 상기 배출구의 상부에 위치되는 탄성력을 갖는 와이어로 골프공 자동분배장치를 구성하고 있으며, 상기한 와이어는 내부 케이스에 뚫린 통공을 관통하여 베이스 플레이트에 설치된 스터드에 고정되며 그 일단에는 탄성체를 설치하고 다른 타단에는 턴버클을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것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골프 연습장에 설치되어 있는 골프공 공급장치는 회전아암이 골프공을 잡아서 적당한 위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