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9.10 2015노9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은 2003.경부터 수차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입원 내지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불안, 초조, 헛소리, 이상행동 등 알코올 금단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신불안장애, 만성 알코올 중독증,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원심판결 선고 후 검사가 치료감호청구를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만성 알코올 중독자로 알코올금단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알코올금단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