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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노2953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병력과 약물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 복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은 약 4년 전 이혼한 후 2015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약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우울증, 불면증 등 진단을 받고 항우울증제 및 수면제를 장기복용하여 왔다.

②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7.경까지 벤조디아제핀계 디아제팜 및 자낙스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의존성이 매우 높아 투여가 중단된 경우 금단증상이 일어나기 쉽고, 공격성, 망상, 분노, 환각, 정신병, 부적절한 행동과 다른 이상행동 및 섬망과 같은 인지기능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피고인이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처방받아 복용한 비(非)벤조디아제핀계 졸피신은 약품정보에 부작용으로 흔하게(1% 이상, 10% 미만) 환각, 초조, 악몽의, 빈도 불분명으로 공격성, 망상, 분노, 비정상적인 행동, 몽유병, 의존성 등의 이상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인이 다니던 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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