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증,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었고, 범행 당일 술을 마시는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5년 9월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장애, 충동장애 등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를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한편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정 조항이 시행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심신미약에까지는 이르지는 아니하였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