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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0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의뢰한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가 채점 방식의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기준상 12점 이상은 상습적 과음주자, 15점 이상은 문제 음주자, 25점 이상은 알코올 중독자로 분류되는데, 그 진단검사 결과 피고인은 총점 ‘33점’으로 알코올 사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음주 후 기억이 상실되는 ‘블랙아웃’ 증상을 평소 월 3~4회 정도 경험하는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즉 피고인이 당시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소주를 마신 탓에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점 사장과 외상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손님 술값을 지불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갑자기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본문의 “피고인은 2013. 10. 13. 03:50경”은 다음에"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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