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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구합50599
학급교체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춘천시 D중학교 1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피고는 D중학교의 교장이다.

원고는 1학년 5반의 반장이었고, 피해학생은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위 학급의 부반장이었던 E은 2019년 9월부터 피해학생을 슬리퍼, 주먹 등을 이용하여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신체폭력을 행사하였고, 원고 역시 9월부터 몇 차례 E과 의견을 같이 하여 피해학생을 슬리퍼로 때리는 등 가해행위를 하였다.

다. 위 학교의 교사가 피해학생이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여 학교가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다.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학급교체,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20. 2. 29.까지), 특별교육이수 10시간의 처분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피해학생: F, 가해학생: G, H, 원고, E 조치원인: 2019년 9월부터 1학년 5반 E은 피해학생을 슬리퍼, 주먹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신체폭력을 행사했고, 같은 반 원고도 9월부터 몇 차례 E과 의견을 같이하며 슬리퍼로 때리고 괴롭힌 사안임 조치결정일: 2019년 11월 15일 조치사항(원고): 제17조 제1항 제7호 학급교체,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20년 2월 29일까지), 제17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제17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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