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구합13867
징계조치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학생 1시간, 보호자 5시간의 특별교육이수를 명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 C중학교 3학년 6반에,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는 같은 학교 3학년 7반에 재학하였다.

나. C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9. 6. 11. 회의를 개최하여 ‘2018. 3. 이후 원고가 D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을 가한 사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서면사과, 제2호의 피해학생 및 그 밖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20년 졸업시까지), 제3호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 제17조 제3항의 특별교육이수 1시간, 제17조 제9항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각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각 조치를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제9항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는 주체를 모두 ‘학교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