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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5 2018구합610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청구
주문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8년도에 D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입학하여 1학년 5반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8. 9. 28. 17:00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2018년도 제3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E이 원고에게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가함 E 어머니가 원고에게 언어폭력(모욕)을 가함 원고가 E에게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가함

다.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회의에서 위 사안에 관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같은 조 제3항, 제9항에 따른 가해항색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4시간)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4. 위 의결결과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조치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조치사항(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8. 11. 12.경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절차적 하자 원고와 그 법정대리인들은 원고가 피해학생인 줄로만 알고 이 사건 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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