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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구합104
학교폭력 징계조치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게 한, ①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은 2015년에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고등학교 1학년 3반에 재학하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는 2015. 6. 26. 16:00경 울산 울주군 G 빌라 주차장에서 E이 원고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과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을 폭행하여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위 폭행 과정에서 원고 역시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중수골경부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싸움’이라 한다). 다.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5. 7. 13. 이 사건 싸움을 안건으로 하여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급교체(제7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15시간,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5. 6. 26. 16:00경 위 G 빌라 주차장에서 E을 폭행하여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유를 결정원인으로 하여 ①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② 학급교체, ③ 특별교육이수 15시간, ④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의 아버지는 2015. 8.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14. 위 재결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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