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65』 피고인은 2013. 9. 5.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4동 101호 피해자 D(55세)의 집 주방 겸 거실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오해가 생겨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 자식아, 개새끼야 가버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실내 포장마차 등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다음 날인 2013. 9. 6. 07:3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점에 대해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주방 겸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좌 늑골 골절 및 좌 흉강내 장기부전증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합166』 피고인은 2013. 4. 12. 23:20경 전주시 완산구 F 피해자 G(여, 64세)이 운영하는 H에서 맥주 한 병을 마신 뒤 돈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화가 나 “이 씨발년아, 왜 그냥 가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가 바닥에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등 [2013고합166]
1.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