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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210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생인 B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57세)를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자주 술을 마시고 B에게 치근덕거리는 등 귀찮게 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3. 21:42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돌아가지 아니한 채 위 B에게 농담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에게 말대꾸하자 화가 나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4. 00:2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 D 식당 내부 CCTV 영상 확인 보고 등)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상해 피의사건 관련 사진, 상해현장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자로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특별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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