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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10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주공 아파트 105-106동 쓰레기장에서 그곳 105동 경비와 피고인이 시비를 할 때 피해자 D(71세)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왼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올려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4.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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