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0』 피고인은 2020. 2. 24. 04: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7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일행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근처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07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9. 27. 00:27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종업원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에 대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게 되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000원 상당의 신분증 지문인식기 1개, 시가 3,150원 상당의 명함꽂이 1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고, 시가 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의 페브리즈 용기를 CCTV를 향해 던져 위 용기를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위 ‘G’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 I으로부터 식칼을 든 피고인이 제지당하고, 그 과정에서 I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기자 주방 밖으로 나오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홀 카트를 발로 차 홀 카트에 실려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17,700원 상당의 접시, 소주잔, 맥주잔, 숟가락, 젓가락 각 15개, 버너 4개, 수저통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0:29경 위 ‘G’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종업원인 피해자 I(남, 24세), 피해자 J(남, 22세)가 말리자,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음식조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3cm , 칼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