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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사거리 교차로를 덕계상설시장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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