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사거리 교차로를 덕계상설시장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