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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30. 16:1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남신암 지구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림조합 네거리 앞길까지 약 2km 를 운전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신암동 에 있는 동대구 육교 쪽에서 큰고개 오거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여지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산림조합 쪽에서 새마을 금고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를 받아 직진하던 C 싼타페 차량 좌측 휀다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 D(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같은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같은 G(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H(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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