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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황전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제1차로를 따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쪽에서 물금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받아 정지한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F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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