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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대평동 643, 한두리대교를 독락정역사공원 방면에서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방면의 버스전용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버스전용차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버스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30세),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43세), H(48세), I(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버스 승객 K(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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