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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735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재물손괴, 폭행, 상해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3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등 사기 동종 전과 합계 15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7.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3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8. 04:5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술집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16,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9. 06:00경 창원시 합포구 창동 인근 도로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 I 운행의 영업용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탑승하도록 한 후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까지 이르게 하여 택시요금 1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1. 23:40경 창원시 진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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