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76]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9.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된장찌개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의 지급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 내가 마산교도소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되는데 마음대로 해라, 교도소 또 가면 안되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906] 피고인은 2013. 5. 17. 23:15경 김해시 F빌딩 305호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