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857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9회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2. 04:0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3번방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21:30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8,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7. 01:30경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대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왜 이렇게 술값이 많이 나왔냐, 내가 언제 이걸 다 먹었냐”라고 소리 치고 노래를 부르려는 손님에게도 “노래 하지마라”고 소리쳐 가게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