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264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5.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2. 6. 22.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맥주 3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2. 7. 11. 03:05경 창원시 F교회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에게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까지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게 한 다음 그 대금 2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8. 14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도우미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만원 상당의 맥주 50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고, 도우미 3명에 대한 봉사료 9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2. 6. 24.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