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2. 22. 0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유흥주점 ‘E’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밖으로 나와, 때마침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차량을 보고 갑자기 허락 없이 탑승한 후 내리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핸드폰을 꺼내어 손에 쥐고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위 핸드폰을 빼앗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시가 3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 1개를 낚아채어 도망갔다.
직후 피고인은 1km 가량 도망가다가 자신을 추격하여 따라오던 피해자로부터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10만 원과 H 옵티마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가요
주점 앞에 주차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옵티마 차량의 시동을 건 후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6. 03:05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지나가던 여자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이 씹할놈 주먹으로 확 때려버린다.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