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8. 형 집행을 종료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5.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이다.
하였고, 2014.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6. 5. 18:45경부터 같은 날 19:17경 사이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대구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분실한 그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2.28 공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24세)가 분실한 그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6. 5. 19:17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22,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5갑을 구입하면서, 위
1. 가.
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G(여, 23세)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