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5. 5.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806]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8. 21. 20:55경 서울 종로구 종로 119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호주머니를 뒤져 12,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주위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7세)이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남의 것을 빼가냐’고 말을 하며 절취한 돈을 위 C에게 돌려주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참견이야. 너 따라와.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015고합999]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4. 19:5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66세)가 운영하는 ‘G카바레’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카바레에 들어가려다 위 F와 종업원인 피해자 H(57세)으로부터 입장을 거절당하자, 발로 피해자들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씩 걷어 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4.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위 2.항 기재 G카바레 입구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카바레 입장을 거절당하자 큰소리로 “개새끼들아, 시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는 깔판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입장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카바레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