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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7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23:50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234 연안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는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인천 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핸드폰을 찾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의 뒷좌석에 누워 20분간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D이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하자 D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D이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순찰차 조수석 앞문을 발로 차고, 오른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D의 왼쪽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 D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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