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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2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2.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대구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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