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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0 2017고단9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1. 20:1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이라는 가요 주점에서, 다른 여성 손님들이 있는 5번 방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서, 계산대 부근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 야 임 마, 씹할 놈’ 등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요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1. 20:55 경 위 ‘D ’에서, 피해자 E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 등을 설명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낚아채서 양손으로 안경테를 구부리고, 안경알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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