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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나218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와 피고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산시 C, D를 매수하면서 2013. 3. 29. 위 토지에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로부터 위 토지의 본등기를 빨리 이전받고자, 2013. 4. 26.,

5. 2. 2회에 걸쳐 피고에게 양산시 E, C에 설치할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1,500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 26.,

5. 2. 2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그 송금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위 송금 당시 피고 남편 소유의 위 C 토지 등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다가 경매신청이 취하된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당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까지 위 토지에 새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13. 3. 29. 위 C 토지 등에 경료된 가등기를 마친 후 이른 시일 내에 본등기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자신이 소유하게 될 토지에 피고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도록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라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변제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이 비닐하우스를 이용할 생각으로 피고에게 그 설치비용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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